|
구
분
|
변경 전
|
변경 후
|
|
채용
분야
및
인원
|
채용인원
:
총
7
명
채용인원 총7명 : 분야, 형태, 직급, 인원, 주요 업무 정보 제공
|
분
야
|
형태
|
직급
|
인원
|
주요 업무
|
|
경영
관리
|
정규직
|
5
급
|
1
명
|
「
지출
·
회계
·
예산 등
」
경영지원
|
|
계약직
|
4
급대우
|
1
명
|
「
전산
·
정보화 등
」
경영지원
|
|
문화
행정
|
정규직
|
5
급
|
1
명
|
「
지역문화진흥원 사업
」
관리
·
운영
|
|
계약직
|
5
급대우
|
2
명
|
「
지역문화진흥원 사업
」
관리
·
운영
|
|
육아휴직
대체근로
|
5
급대우
|
1
명
|
「
지역문화진흥원 사업
」
관리
·
운영
|
|
1
명
|
「
지역문화진흥원 사업
」
관리
·
운영
|
|
채용인원
:
총
9
명
채용인원 총9명 : 분야, 형태, 직급, 인원, 주요 업무 정보 제공
|
분야
|
형태
|
직급
|
인원
|
주요 업무
|
|
경영
관리
|
정규직
|
5
급
|
1
명
|
「
지출
·
회계
·
예산 등
」
경영지원
|
|
계약직
|
4
급대우
|
1
명
|
「
전산
·
정보화 등
」
경영지원
|
|
문화
행정
|
정규직
|
5
급
|
1
명
|
「
지역문화진흥원 사업
」
관리
·
운영
|
|
계약직
|
5
급대우
|
4
명
|
「
지역문화진흥원 사업
」
관리
·
운영
|
|
육아휴직
대체근로
|
5
급대우
|
1
명
|
「
지역문화진흥원 사업
」
관리
·
운영
|
|
1
명
|
「
지역문화진흥원 사업
」
관리
·
운영
|
|
|
채용
일정
|
채용일정 : 구분, 추진일정 정보 제공
|
구 분
|
추 진 일 정
|
|
공고 및 지원서 접수
|
(
공고
) 1. 26.(
금
)
∼
2. 13.(
화
) 16:00
(
접수
) 2. 5.(
월
)
∼
2. 13.(
화
) 16:00
|
|
채용
전형
|
서류
|
심사
|
2. 15.(
목
)
|
|
결과발표
|
2. 19.(
월
) 16:00
|
|
면접
|
심사
|
2. 21.(
수
)~2. 22.(
목
)
|
|
결과발표
|
2. 26.(
월
) 16:00
|
|
임용동의서 접수
/
전력조회
|
2. 26.(
월
)
∼
3. 4.(
월
)
|
|
인사위원회 개최
|
3. 5.(
화
)
|
|
최종 합격자 발표
|
3. 6.(
수
)
|
|
임용 일자
|
3. 8.(
금
)
|
|
채용일정 : 구분, 추진일정 정보 제공
|
구 분
|
추 진 일 정
|
|
공고 및 지원서 접수
|
(
공고
) 1. 26.(
금
)
∼
2. 19.(
월
)
16:00
(
접수
)
2. 13.(
화
)
∼
2. 19.(
월
) 16:00
|
|
채용
전형
|
서류
|
심사
|
2. 21.(
수
)
|
|
결과발표
|
2. 23.(
금
)
16:00
|
|
면접
|
심사
|
2. 27.(
화
)~2. 28.(
수
)
|
|
결과발표
|
3. 4.(
월
)
16:00
|
|
임용동의서 접수
/
전력조회
|
3. 4.(
월
)
∼
3. 11.(
월
)
|
|
인사위원회 개최
|
3. 12.(
화
)
|
|
최종 합격자 발표
|
3. 13.(
수
)
|
|
임용 일자
|
3. 15.(
금
)
|
|
|
가점
사항
|
가점사항 : 구분, 가점대상, 가산비율 정보 제공
|
구분
|
가 점 대 상
|
가산비율
|
|
법정
가점
|
「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」
제
29
조에따른취업지원 대상자
|
동점자
발생 시
우선 선발
|
|
「
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
」
제
16
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
|
|
「
5
18
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
」
제
20
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
|
|
「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
법률
」
제
19
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
|
|
「
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
관한 법률
」
제
7
조의
9
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
|
|
「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
」
제
33
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
|
|
가점사항 : 구분, 가점대상, 가산비율 정보 제공
|
구분
|
가 점 대 상
|
가산비율
|
|
법정
가점
|
「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」
제
29
조에따른취업지원 대상자
|
모집인원
4
명 이상
분야
_
만점의
5~10%
모집인원
3
명 이하
분야
_
동점자
발생 시
우선 선발
|
|
「
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
」
제
16
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
|
|
「
5
18
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
」
제
20
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
|
|
「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
법률
」
제
19
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
|
|
「
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
관한 법률
」
제
7
조의
9
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
|
|
「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
」
제
33
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
|
※「
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
(
국가보훈처훈령
)
」
에 따름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