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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세부 추진계획
ㅇ 인증대상
- 신규인증(3년) : 새롭게 인증을 획득하려는 기업
- 유효기간연장(2년) : 2017년 인증기업 중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기업
- 재인증(3년) : 2012년 ~ 2017년 인증기업 중 인증이 종료된 기업 ☞ 신규인증과 절차 동일
① 서면심사 : 기업 제출서류에 대한 검토
② 임직원 온라인 설문
- 조사대상 : 신청기업에서 재직중인 모든 임직원 (정규직, 계약직, 용역, 파견, 임시직 등)
- 조사방법 : 온라인 설문 실시
⦁ 일과 여가 균형실태 및 조직문화 만족도에 대한 총 10개 문항
⦁ 설문 대상은 직원 수에 따른 기준 적용, 조사기간 중 조사인원의 2배 명단 제출(부서, 직급, 성별, 연령 안배)
직원 인원수 | 제출인원(조사인원) | 비고 |
600명 이상 | 600명(300명) | |
600명 이하 | 200명(100명) | ※ 전체 인원이 200명 미만 기업일 경우, 직원 전체 제출 |
③ 현장 조사
- 조사방법 : 현장실사(전문가 2인, 실무자 1인 방문)
- 조사내용 : 신청서․증빙서류 확인, 직원․CEO 인터뷰 등
※ 기업제출서류 및 임직원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현장조사 여부 결정
(서면평가 점수 50점 미만/현장조사 포기의 경우 제외. 다만, 50점 미만이더라도 인증위원 의견에 따라 필요시 현장조사 가능)
④ 인증위원회 심의․의결
⑤ 인증식 개최
- 문화의 달(10월 예정) 인증식 개최
-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(4), 지역문화진흥원장상(1) 수여, 인증패 전달, 수상 기업 우수 사례 공유 등
■ 신청안내 및 구비서류 작성 가이드
ㅇ 신청기간 : 2020년 5월 12일 ~ 6월 30일 (2개월)
ㅇ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
- 지역문화진흥원 홈페이지(http://www.rcda.or.kr) → 공모사업 → [여가]검색 →
ㅇ 신청서 제출방법 : 이메일(happyoffice@rcda.or.kr) 접수
ㅇ 제출서류 (‘신청기업 작성자료’ 활용)
① 여가친화기업 인증 신청서(별첨1)
② 사업자등록증
③ 여가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(별첨2)
④ 여가친화경영 운영실적(별첨3)
⑤ 여가친화경영 자체평가(별첨4) 및 자체평가 총괄 채점표(별첨5)
⑥ 그 밖에 여가친화경영 운영실적과 관련된 자료
ㅇ 결과발표 : 2020년 10월 중 예정
■ 문 의 처
지역문화진흥원 교류협력팀 02-2623-3131
첨부파일 |
[사전점검] 2020년 여가친화기업 인증 사전점검표.hwp
첨부 1. 2020년 여가친화기업 인증 사업 사업개요.hwp 첨부 2. 2020년 여가친화기업 인증 사업 지원 신청서 및 평가표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