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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문화진흥원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주간을 ‘문화가 있는 날’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 「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」 사업에 참가할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, 역량을 갖춘 문화예술 전문단체 및 기관의 관심과 참여바랍니다.
□ 사업명
2020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
□ 사업기간
2020년 3월 ~ 11월 문화가 있는 날(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그 주간)
□ 지원대상
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가진 기관 및 단체
※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 기관 및 단체만 지원 가능
※ 민간문화예술단체 ‧ 기관, 사회적협동조합, 마을기업, 비영리 법인 등
※ 문체부(지역특화 프로그램), 진흥원‧유관기관 ‘문화가 있는 날’ 사업 중복지원 지양
□ 지원조건
연간 6회 이상 프로그램 운영 필수
※ 상‧하반기 운영횟수 균등 운영 / 월별 운영형태 및 규모 변경가능
□ 지원방식
연차별 공모심의 및 선정, 지원
□ 지원단체 수
약 41팀 이내
□ 지원유형 및 규모
구분 | 지원 유형 | 지원 규모 | 비고 | |
---|---|---|---|---|
1 | 신규지원 | 1년 차 | (소규모) 최소 30백만원 ~ 최대 50백만원 | 자부담 해당없음 |
(중‧대규모) 최소 50백만원 ~ 최대 100백만원 | ||||
2 | 연속지원 | 2년 차 | (소규모) 최소 30백만원 ~ 최대 50백만원 | |
(중‧대규모) 최소 50백만원 ~ 최대 100백만원 | ||||
3 | 지역협력 지원 | 3년 차 | (신청액) 최소 50백만원 ~ 최대 150백만원 ※ 신청액 최대 70% 지원 |
총 사업비 30% 매칭 필수 |
4 | 자립(조건부) 지원 | 4년 차 | (신청액) 최소 50백만원 ~ 최대 150백만원 ※ 신청액 최대 50% 지원 |
총 사업비 50% 매칭 필수 |
5 | 5년 차 |
※ 신규지원은 신규단체 외 지원불가
※ 지역협력 및 자립(조건부) 지원유형의 매칭비는 현금(자부담, 지자체 지원금, 후원금) 또는 현물(기업 후원품, 운영인력, 장비대여 등 단가산정)의 형태로 예산계획 및 증빙서류 제출
- 기업 및 지자체 간 공문(금액기재), 현물에 대한 단가산정 견적서 등
□ 신청방법
- 공모개시 : 2020. 1. 21.(화)
- 신청기간 : 2020. 1. 31.(금) ~ 2. 14.(금), 18:00까지 / 15일 간
- 신청방법 : e나라도움 시스템 내 공모신청 접수(www.gosims.go.kr)
※ e나라도움 외 일체 접수 불가 / 우편, 이메일, 방문접수 불가 - 제출서류
1) 지원 신청서(한글파일) ※ 해당양식 외 접수 불가
- 첨부파일 명 : 01_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(지원유형)
2)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고유번호증 중 1종 사본 파일
- 첨부파일 명 : 02_단체명_사업자등록증
3) 기타 증빙자료(기관 간 MOU 협약서, 사업경력서 등)
- 첨부파일 명 : 03_단체명_증빙자료 명
□ 선정방법
- 신규지원(1년차) ~ 조건부지원(4년차) : 1차 서류· 2차 컨설팅·3차 인터뷰 심의
- 조건부지원(5년차) : 2차 컨설팅 및 적격여부 심의
□ 결과발표
2020년 3월 18일(수), 홈페이지 및 개별 공지 예정
□ 유의사항
- 신청 시 총 사업비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, 과도한 사업비와 지원금 책정은 지원 서류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- 신청 시 상호확인 가능한 첨부(증빙)자료는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, 미첨부 시 인정 안 됨
- 사업 선정 후 프로그램 내용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지원신청 규모에 비해 현저하게 축소되거나 변경 될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도 있음
- 선정단체는 해당 사업 선정단체 워크숍을 필수 참석해야하며, 불참 시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
- 2020년 2월 14일(금), 18:00까지 ‘e나라도움’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, 18:00 이후에는 제출 불가
※ 지원 신청 제한
- 관계 법령 및 ‘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’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책방 및 단체
- 「예술인복지법」 제6조의2(금지행위 등)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책방, 단체, 개인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책방 및 단체
- 국고 및 지역문화재단,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표절, 임금체불, 성폭행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중인 책방 및 단체
- 지원사업의 수행기간 중이라도 기금 부정수급자로 판명되면, 당해 남은 수행기간에 관계없이 사업을 중단하고 국고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음
-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지역문화진흥원으로 통보된 단체·개인의 사업은 당해 남은 수행기간에 대해 사업을 중단하고 국고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음
□ 문의
지역문화진흥원 문화가있는날사업추진단 기획팀 이선미 주임
T. 02-2623-3123 E. daisy@rcda.or.kr
첨부파일 |
(지원양식) 2020년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_신규_연속.hwp
(지원양식) 2020년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_지역협력_자립조건부.hwp 2020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 공모요강.hwp 2020년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 예산 집행기준(안)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