즐거운 직장·행복한 기업
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지원·운영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여가친화기업으로 인증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※ 「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」제정('15.5.18.) 제16조
지역문화진흥원은 '여가친화기업' 인증주관기관으로 기업에 여가 친화적 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매년 여가친화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.
여가친 화제도, 경영전반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여 인증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하며 2012년부터 2019년 총 154개 기업이 여가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.
인증기업에 대해 정부포상(장관표창)과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사회 전반의 ‘일과 여가의 균형’인식 확대를 통한 근로자 여가시간 확보 및 ‘쉼이 있는 삶’ 사회분위기를 조성합니다.
여가친화 모범 기업의 우수사례를 발굴·홍보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. 근로자 여가활동 촉진 및 건강한 여가활동 확산을 지원합니다.
사업기간 | 2020년 1월 ~ 2020년 12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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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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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 | 여가친화기업 인증ᆞ홍보 |
01
사업계획
1월
02
사업공모 사전컨설팅
5월
03
임직원 온라인설문 서면심사
5월
04
현장조사
5월
05
인증위원회 및 인증식
7월 ~ 11월
06
사후컨설팅
12월
07
사업결과보고
12월
08
인증기업홍보
상시
인증유효 | 신규인증 (3년) ▶ 유효기간 연장(2년) ▶ 재인증(3년) | 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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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기준 | 여가친화제도·경영 전반에 대한 서면심사 현장조사 임직원 온라인 설문 및 인터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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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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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기업신청·접수 사전컨설팅
5월 ~ 6월
02
임직원 온라인설문 서면심사
7월
03
현장조사
7월 ~ 8월
04
인증위원회 심의의결
9월
05
선정결과발표
10월
06
인증식
10월
07
사후컨설팅
11월 ~ 12월
구분/연도 | 2019 | 2018 | 2017 | 2016 | 2015 | 2014 | 2013 | 2012 | 합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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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기업 | 11 | 7 | 8 | 3 | 2 | - | - | - | 31 |
대기업 | 10 | 11 | - | 2 | 1 | 2 | - | 3 | 29 |
중견기업 | 8 | 5 | 2 | 2 | 4 | 6 | 1 | - | 28 |
중소기업 | 15 | 8 | 9 | 10 | 8 | 6 | 3 | 7 | 66 |
재인증 | 4 | 8 | 1 | 3 | - | - | - | - | 16 |
계 | 44 | 31 | 19 | 17 | 13 | 14 | 4 | 10 | 154 |
인증현황 : 총 154개사(2019년 12월 기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