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주체적인 지역문화 인재를 발굴하고 역량있는 지역문화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.
지역문화전문인력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문화활동 비전과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
지역문화전문인력은 지역문화의 기획·개발·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. -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(정의) 8항
지역문화인력 및 매개자가 지역 맞춤형 지역문화전문인력으로 성장하고, 교육과 더불어 활동비전과 실질적인 진로의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문화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.
1) (경로 분야) ① 기관·시설 취업(공공시설, 민간단체 등), ② 문화기획 활동(지역문화, 문화일반, 문화예술 등 프로젝트 활동), ③ 창업(지역문화, 문화일반, 문화예술교육 등)
2) (맞춤형 교육) 프로젝트 기획 및 창업 전문가컨설팅, 문화시설 근무 시 필요한 역량 교육, 2021년 공모사업 안내 및 전략 모색 등
지역에서 활동할 지역문화 인력을 발굴하고 지역 문화현장에서 실제 실무경험(현장실습 및 프로젝트 운영)을 통해 지역문화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사업기간 | 2020년 4월 ~ 12월 | 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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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대상 | 2020년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(지정기간: 2019 ~ 2020년,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7조 근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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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 | 지역과정 운영 및 진행, 교육생 지원 등 관리에 대한 사업비 지원 | ||||||||||||||||||||||||
지원규모 | 총 7개 권역, 350,000천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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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교육생 모집·선발
2020년 6 ~ 7월
02
정규과정 교육(입문-지역-통합)
7 ~ 11월
03
심화과정 교육
12월
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과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자에게 프로젝트 실습비를 지원합니다.
사업기간 | 2020년 7월 ~ 12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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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대상 | 전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자 |
지원내용 | 지역문화전문인력이 주도적으로 기획한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비 지원 |
지원규모 | 총 2명, 6,000천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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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프로젝트 기획 및 지원
2020년 7월
02
프로젝트 실행
8 ~ 11월
03
정산
12월